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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8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인천 동구 F센터 2단지 13동 129호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로부터, 주문한 공구를 G 보관창고에 정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G 물품 보관 창고 열쇠를 건네받게 되자 피해자 몰래 창고 열쇠를 복제하여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G 물품 창고를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그곳에 보관된 공구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G 2층 공구 보관 창고에서 이와 같이 복제하여 보관하고 있던 G 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공구 상자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660,000원 공소장 기재의 42,6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공구 상자를 들고 나와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1. 도난품목 집계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횟수도 많으며 절취액도 커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절취 품목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측과 피고인의 변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