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남, 7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막내 동생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자신을 차별대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2019. 3. 초순경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재산을 분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7. 초순경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위 집에서 나와 따로 살면서 농사를 짓던 중 비료를 가지러 위 집으로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불법주거침입죄로 콩밥 먹여줄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11. 3. 12: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가 농사를 지은 콩을 손질하기 위해 위 집으로 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태양열 사업을 하는데 회사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한다. 인감증명서를 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빨리 뒈져 버려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크기 약 3~4cm )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