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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82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0세)는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인데, 2016. 3. 11.경부터 2016. 3. 12.경까지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E캠프에서 1박2일로 진행되는 F 조교단 엠티에 참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06:00경 위 E캠프 방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