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3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마담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 28.경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D상가 지하1층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 한달에 5,000만원 이상의 매상을 올릴 수 있고 여종업원도 데리고 올 수 있다. 선불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되, 3,000만원은 우선 주고 2,000만원은 가을에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유흥주점의 마담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F‘ 유흥주점 업주와의 선불금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F‘ 유흥주점의 마담을 그만두고 위 ’E‘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전념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F‘ 유흥주점에서 계속 일하면서 가끔 ’E‘ 유흥주점에 손님을 보내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을, 같은 해

2. 22. 2,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영수증 2부,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