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2. 20:20경 전주시 덕진구 B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아파트 E동 앞 도로를 아중분수대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J(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