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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1고단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보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대마를 재배 ㆍ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운반 ㆍ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0. 23. 11:05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사상 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구속된 B으로부터 대마 재배지에 있는 대마를 정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9:2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B 면회를 다녀왔는데 B이 대마를 치워 달라고 부탁한다.

마침 네 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같이 치워 줄 수 있냐.

’ 는 말을 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25. 09:00 경 부산 북구 구포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를 만 나 그의 트라 제 승합차를 타고 김해시 D 일원에 있는 B의 대마 재배지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9:30 경 위 대마 재배지에서 가위로 대마를 잘라 내고 손으로 대마를 뽑은 뒤 대마 약 57.3kg 을 비닐봉지에 담아 농막 인근에 있는 돼지 축사 뒤편에 보관하고, 농막 안에서 건조 중이 던 대마 약 7.555kg 을 종이 박스 등에 담아 위 트라 제 승합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보관하였다.

2. 대마 수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대마를 재배 ㆍ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운반 ㆍ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9. 30. 14: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B의 주거지인 F 오피스텔 G 호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100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