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3.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C 단체대화방 ‘D’에 접속한 다음 그 곳에 피고인이 음란물과 여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하여 제작한 사진 샘플과 함께 ‘번호당(1개당) 2500원, 4개에 10,000원, 15개에 30,000원, 30개에 50,000원 구매가능하고 문상코드로 받습니다. 구매시 번호와 유모사진 첨부 후 E’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한 다음, 그 때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약 50회에 걸쳐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사람들로부터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합성 음란 사진을 C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착수보고 - 대화방 캡쳐사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문화상품권 사용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 회신(IP 및 전화번호 추적결과) 수사협조의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 화상자료 제공요청 수색조서, 수색증명서(피고인이 제출한 하드디스크를 수색했으나 발견 못함) 내사보고(문화상품권을 통한 합성음란물 구입결과 관련)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및 반환예정, 추가수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