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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구합2016 판결

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수입신고번호 40463-07-080368U 및40463-07-100026U에 대한 세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휴대폰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엠시엑스 모듈(MCX Module)을 수입하여 이를 휴대폰 제조업자에게 납품하는 회사로서, 2007. 8. 30. 및 같은 해 10. 1. 홍콩 마루닉스사로부터수입한 위 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40463-07-080368U,40463-07-100026U)를 하면서 이를 관세율표상 동축케이블의 품목번호인 HSK 8544.20-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하여 관세 2,188,620원, 부가가치세 218,850원, 가산세 457,280원 합계2,864,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30.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상 휴대폰 부분품의 품목번호인 HSK8517.70-1020호(양허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함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세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물품은 그 형태나 기능면에서 볼 때 관세율표 규정의 ‘동축케이블’에는 해당되지 않고 특정 휴대폰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휴대폰 부분품의 품목번호인 HSK8517.70-10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물품은 은 도금 구리선을 PFA(불소수지계열)로 절연(insulation)하고, 그 외부를주석 도금 구리선으로 외장(shield)하여 PFA로 외피를 입힌 극세동축케이블(MCX, MicroCoaxial Cable) 40가닥 양쪽 끝에 커넥터(connector)를 결합한 물품으로, 동축케이블의 길이는 물품에 따라 다양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사의 IM-2000(shooting star)의 부분품으로 공급하고 있고,이 사건 물품은 위 휴대폰의 상, 하판을 연결하여 LCD화면 출력 신호 및 영상정보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3) 관세법 제50조 관련 [별표] 관세율표 품목번호 8544호에 분류되는 ‘케이블’은, 해당호의용어에서 ‘동축케이블을 포함하고,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로 전체의취지라. 판단(1) 관세법 제50조 관련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품목분류는 원칙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주 제2호는,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고,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화기의 부분품은 품목번호 8517.70호로, 동축케이블(접속자의부착여부를 불문한다)은 품목번호 8544.20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부분품이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호에분류하여야 하고, 따로 특정한 호에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품 또는 특정한 호에 분류가되어 있기는 하나 당해 부분품의 가공정도 및 물품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호에 분류된 물품으로서의 특성을 완전히 벗어나 해당 호에 분류할 수 없는 부분품의 경우에만 그것이 전용 또는주로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점, 즉, ⅰ) ‘케이블’의 품목번호인 8544호의 용어를 보면, ‘케이블’은 ‘동축케이블을 포함하고,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바, 이 사건 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동축케이블인 점, ⅱ) 이 사건 물품이 특정 휴대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라는 사유만으로 가공정도및 물품형태 등에 비추어 동축케이블로서의 특성을 완전히 벗어나 동축케이블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ⅲ)피고는 이 사건 물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과 마찬가지로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전용되는‘Parts for PCS Phone;Connerctor’(휴대폰의 안테나 옆에 부착되어 안테나를 통해 전송되는주파수특성 계측장비의 Plug와 접속되는 부분), ‘Receiver & Speaker’(휴대폰에 장착되어 휴대폰의 벨소리 및 수화음을 증폭하고, 부수적으로 MP3 및 동영상 음향을 재생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Metal Dome Contact for Mobile Phone’(휴대폰 조작판넬 부분에 접착하는Dome 형태의 금속제 제품으로, 조작판넬을 누르면 회로기판에 접촉되어 전기적 특성을 연결시키고, 누르는 힘이 없어지면 Dome 자체의 탄성에 의해 전기적 특성이 끊어지도록 하는 물품)을 각‘해당 호’인 ‘HSK 8536.69-1090’호(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HSK 8518.29-1000호’(확성기),‘HSK 7320.90-9000호’(스프링)에 분류하고 있고, ‘Spring type slide hinge’(금형 press 가공된 철강제 plate, 플라스틱 piece, 스프링 등이 결합되어 형성된 조립품으로 휴대폰, 게임기등의 화면 개폐기능을 담당하는 slide hinge 역할을 하는 물품)와 같이 해당 호인 ‘HSK8302.10-0000호’(경첩)으로 분류하기에는 경첩의 특성을 벗어나 휴대폰 전체 형태의 구조를갖춘 경우 등에만 이를 ‘휴대폰의 부분품’인 HSK 8517.70-1090호에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이를 해당 호인8544호에 분류함이 상당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