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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6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