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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고단404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3. 경부터 2015. 3. 21.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E '에서 상표권 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인 ’SAMSUNG'( 상표 등록번호 제 0285794호) 과 동 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18점을 제조하여 D에게 판매하고, 판매를 위해 위조 상표를 부착한 휴대전화 4점, 제조를 위한 용구인 휴대폰 제 포기, 프레스 기, 라미네이트, 핫 플레트, 에어 브로 너, 에이판 분리기를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

1.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상표법 제 93 조,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B은 초범인 점, 상표권 침해 행위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