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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2고합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17:15경 경북 칠곡군 왜관리에 있는 발리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칠곡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A의 음주측정 등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해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