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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12. 9. 24.자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관련 피고인은 2012. 9. 24.경 H이 퇴사할 경우 그가 유치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환수 등 손해에 대한 담보조로 1,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H으로부터 받았고, 피고인이 H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 500만 원을 합하여 1,5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H에게 말한 뒤 같은 날 H으로부터 직접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1,5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며, 같은 취지로 같은 날 O으로부터 역시 수수료 환수 등에 대한 담보조로 2,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받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O에게 말한 뒤 같은 날 O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2,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이처럼 2012. 9. 24.자 각 위임장 작성 당시 H 및 O으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 각 위임장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2012. 9. 24.자 각 공정증서 역시 H 및 O의 동의하에 작성된 이상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12. 9. 5.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관련 피고인은 O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1,500만 원의 채권이 있었고, 한편 O의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고로 인한 담보 목적으로 받아 놓은 2,000만 원의 차용증서가 있음을 근거로, 2012. 9. 5.경 O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받아 O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