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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노1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1. 피고인 E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피고인 E : 제 1 원 심 - 징역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기간 10년, 제 2 원 심 - 징역 9월, 피고인 I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및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나 아가 살피건대, 2018. 1. 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모두 가리켜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 이하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 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이하 ‘ 취업제한 기간’ 이라 한다) 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는, 제 1 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