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21 2015가단45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2.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2.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