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현천 IC 진입 전 자동차 전용도로( 제 2 자유로 )에 진입하게 됨을 알리는 교통 표지가 분명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현천 IC 진입 전 도로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우회할 수 있는 우회로가 없어 현천 IC에 진입하여 제 2 자유로를 운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다른 도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에게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여 운행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현천 IC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이륜자동차 운행 구간이 약 2km에 불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