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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26011

면책확인

주문

1.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67850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16. ‘원고는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에게 2,170,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위 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져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75338호로 대여금(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 대여한 금원)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16. ‘원고는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985,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각 채무가 발생한 이후인 2014.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2224 면책, 2014하단2224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각 채무는 위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위 전주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소75338 판결은 원고가 위 면책결정을 받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된 것이기는 하나, 한편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