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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8도618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병역법 (2009. 6. 9. 법률 제 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병역법’ 이라 한다) 제 70조 제 3 항은 병역의무 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 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 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지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최종 기간 만료 일인 2005. 12. 31. 이후인 2006. 1. 20. 목과 허리 통증에 대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병무 청장은 ‘ 귀국하기 곤란할 정도의 질병으로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볼 수 없고, 2006. 3. 26.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구 병역법 제 94 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2006. 2. 27. 비로 소 영주권을 취득하여 다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은 연장허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