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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8 2017가단2040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239,636원 및 그 중 150,239,533원에 대하여 2004. 11. 20.부터 2004. 12. 29.까지는...

이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 D을 상대로 대위변제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73474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2. 5. “원고에게, 주식회사 B, C, D, 피고는 연대하여 93,961,077원 및 그 중 93,960,974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B, C, 피고는 연대하여 56,278,559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4. 11. 20.부터 2004. 12. 29.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6. 11. 17.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 5. 확정된 사실, 그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2. 9. 27.경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약정이 몇 차례 갱신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00년경까지만 주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그 뒤로는 위 회사의 일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같은 판결의 사실심 최종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