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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3.28 2017가단269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9. 28. 주식회사 C에게 100,000,000원을 이자율 월 1.5%, 변제기 2017. 9.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7. 9. 27. 현재 잔존 채무는 원금 100,000,000원, 미지급이자 18,000,000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118,000,000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