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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58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일명 ‘C’), D, E, F, G, H, I, J, K, L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① B은 일명 ‘M’과 ‘N’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O’(이후 ‘P’, ‘Q’, ‘R’으로 순차 명칭 변경), ‘S’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국내외 프로 스포츠경기 결과에 대해 판돈을 걸게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판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도금을 사이트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② D은 운영팀 총괄실장으로 팀원 및 사무실 관리 등 전반적인 현지 사무실 운영을 총괄한다.

③ F은 실장으로 도박수익금 관리, 사이트에서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 및 관리, 도박 사이트 사무실 관리, 사이트 운영진 모집, 해외 운영진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④ H, I은 도박 사이트 운영팀 팀장으로, 팀원 관리, 사이트 수익금, 베팅인원, 신규가입현황 등을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⑤ 피고인과 K은 운영팀원으로 게임 관리, 충ㆍ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사이트 운영을 담당한다.

⑥ E는 홍보팀 총괄실장으로 도박회원 모집, 팀원 관리, 홍보팀원 모집, 사무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⑦ G은 실장으로 도박수익금 전달, 대포통장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⑧ J는 인출책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 들어온 돈을 출금하여 F, G 등에게 전달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일명 ‘M’과 ‘N’과 함께 2015. 7.경부터 중국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