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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5.7.선고 2014구합22589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22589 해임처분취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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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 4 . 9 .

판결선고

2015 . 5 . 7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 4 . 21 .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및 원고의 불복

1 ) 원고는 1984 . 7 . 30 .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 7 . 11 . 경감으로 승진한 후

2014 . 2 . 10 . 부터 부산사상경찰서 B과에서 근무하여 왔다 .

2 ) 부산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 4 . 11 . 원고가 아래 징계사

유 ( 이하 ' 이 사건 징계사유 ' 라 한다 ) 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의무 ) , 제61조 ( 청

렴의 의무 ) , 제63조 ( 품위유지의 의무 ) 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 2 , 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 4 . 21 .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징계사유 ]① 원고는 경남지방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장 근무시 ( 2012 . 7 . 11 . ~ 2013 . 1 .23 . ) 2012 . 10 . 23 . 00 : 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D 대표 E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전화를 받고 , 단속 장소인 F 소재 G 앞 버스정류장 부근으로 찾아가 , 현장근무자 경사H에게 “ 잘 좀 안될 것 같나 . " 라고 하는 등 단속경찰관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하고 , 당시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I팀장 경위 J 등 단속경찰관들이 같은 날 00 : 50경 단속근무를 마치면서 , E의 음주측정을 위해 E를 경찰서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자 , 과거 수차례 같은 부서에서 상사와 부하로 함께 근무하여 자신의 부탁을 쉬이 거절할 수 없었던 관계인 전 부산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위 K ( 2013 . 7 . 26 . 자로 파면 )에게 전화하여 , “ E가 음주단속을 당했으니 경찰서로 가보라 . ” 고 사실상 음주운전 단속을 해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 지시를 받았던 K이 경찰서를 찾아가 직원들에게 " E와함께 담배를 한 대 태우겠다 . ” 고 한 뒤 ,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함께 밖으로나와 임의 귀가시키는 방법으로 사건 무마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 ※ K이 같은 날 01 : 38~ 01 : 46 사이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전화하여 “ E를 빼내왔습니다 . ” 라고 보고하자 , 원고가 " 알았다 . 욕봤다 . ” 고 답변 ) .② 원고는 2013 . 1 . 경부터 E에 대한 사건 무마 사실과 관련 감찰의 확인이 진행되고 , K이2013 . 1 . 말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 사건 무마 사실을 자백한 후 같은 해 2월경부터 경찰청 ( 본청 ) 감찰의 사실확인이 시작되자 , 2013 . 2 . 14 . 당시 경찰청 감찰조

사를 받고 내려오던 K에게 만날 것을 요구 , 자신의 비위를 감찰에 말했다며 욕설과함께 질책을 하고 ( ※ K이 " 감찰에 음주단속 무마 건은 혼자 한 것으로 진술했다 . ” 고하자 , 원고가 “ 미안하다 . 살아가면서 다 갚겠다 . ” 라고 답변 ) , 2013 . 2 . 15 . 19 : 00경 부산L에 있는 M에서 K을 만나 " 니가 먼저 나가 화물운수업을 배워라 . 내가 1년 뒤 명예퇴직하면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 ” 라고 하는 등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 2013 . 2 . 18 . K이 사직원을 제출하자 “ 집사람과 여행도 가고 달래주라 . ” 며 혼자 책임을 지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을 공여하였다 ( ※ K은 500만원을 보관하다가 자신의 처가 원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왜 그대로 있느냐 . ” 며 눈물로 사직원 제출을 반대하자 사직원 제출을 철회한 후 500만원을 반환한 바 있음 ) .③ 원고는 김해서부서 C파출소장 ( 김해수 N 관할 ) 으로 근무하면서 , 2012 . 2 . 10 . ' O ' 란 가명으로 김해시 P ( 김해중부서 Q지구대 관할 ) 소재 ' R사우나 ' 에 회원등록을 한 후 , 근무시간 중 수시로 13 : 00 ~ 16 : 00 사이 관내를 이탈하여 헬스와 사우나를 하는 등 직무를태만히 한 것임 ( ※ 2012 . 12 . 15 . 이전 기록은 삭제되어 확보가 어려우나 , 2012 . 12 .15 . ~ 2013 . 1 . 9 . 사이 일과시간 중 12회 사우나 이용사실 확인되었음 ) .

3 ) 원고는 2014 . 5 . 9 .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 소청심사위원회

는 2014 . 7 . 18 . ' 이 사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중 원고가 K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

( 위 ②항 관련 )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인정되고 ,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가

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 제63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상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는 이유로 원고의 소

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나 . K에 대한 징계처분 및 K의 불복

1 ) 피고는 2013 . 8 . 5 . E에 대한 음주단속 무마 사실과 관련하여 K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하였다 . 이에 K은 위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를 거쳐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4546호로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 위 법원은 2014 . 8 .

14 . K에게 아래 [ K에 대한 징계사유 ]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 아래

[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이유 ] 기재와 같이 위 파면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

[ K에 대한 징계사유 ]2012 . 10 . 23 . 00 : 30경 부산금정경찰서 인근 ' G '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가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I팀 ( 팀장 경위 J ) 로부터 음주운전 적발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① K은 과거 2008 . ~ 2012 . 1 . 사이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원고로부터 “ E가 단속됐다 . 나가봐라 . ” , “ 나도 G 앞에 와 있다 . 내가 나서면 안되니 네가 경찰서로 가라 . ' 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을 방문한 후 , 경위 J에게 " E는 내 고향 선배다 .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 . ” 고 한 후 E를 2층 베란다로 데리고 나갔다가임의로 귀가시켰다 .② K은 이와 관련하여 2013 . 2 . 18 .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원고를 만나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원고의 차 안에서 음주사건 무마 및 단독 책임이라고 감찰에 진술하였던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가 , 2013 . 3 . 7 .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였다 .[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K에 대한 파면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신뢰와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직사회의 질서 유지 등의 공익적 목적 등에 비하여 K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K은 음주운전 혐의자인 E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단속 현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E로부터 연락받은 K의 상관인 원고로부터 E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단속 현장으로 나간 점

② 원고는 과거 상당기간 K의 상관으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한 적이 있는 데다가 앞으로도 K의 직속 상관으로 같이 근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K이 상관인 원고의 위와 같은 청탁을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K이 E를 임의 귀가시킨 위법한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E로부터 직접적인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④ KO E를 임의 귀가시킨 날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 위 금원의 액수 및 사건 무마일과 금품 수수일간의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이 직접적으로 E를 임의 귀가시킨 데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K이 원고의 지시를 은폐하기 위하여 축소진술을 하여준 대가 혹은 사직한 K에대한 위로금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 원고 역시 K이 2013 . 2 . 18 . 사직원을 제출하자 ," 집사람과 여행도 가고 달래주라 " 며 혼자 책임을 지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K이 원고에게 음주운전 무마 혹은 축소진술에 대한 대가를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위 금원을 수수한 날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원고에게 그대로 반환한 점⑥ 한편 원고는 ' K에게 사실상 음주운전 단속을 해결하도록 지시하고 , K이 축소진술을 하여 준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 수시로 관내를 이탈하여 헬스와 사우나를 하였다 ' 등의 징계사유로 K의 징계처분보다 낮은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 비위의 정도 및비난 가능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K에 비하여 그 죄질이 낮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⑦ K과 함께 근무하였던 다수의 경찰관들이 K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⑧ K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22년 동안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고 , 특히 2006 . 경 역주행 차량을 추격하며 저지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어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받은⑨ 공무원의 징계 종류 중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함에 그치지 않고 K과 같은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각 1 / 2을 감액하고 , 5년간 공직취임의 제한이 따르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점

2 )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4 - 22083호로 항소하였으나 ,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 1 . 21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 이후 피고는 K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속경찰관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하거나 K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해결하

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 K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

도 없다 . 다만 원고가 2012 . 7 . 12 . 부터 2013 . 1 . 9 . 까지 3 ~ 4회 정도 근무시간 중 사우

나를 이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 당시 휴대전화를 비닐에 넣어서 곁에 두고 항상 긴

급상황에 대비를 하였다 . 한편 원고에게는 치안본부장 표창 2회 ,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1회 , 경찰청장 1회 및 그 외 29회의 표창을 수여받은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

는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시 이를 고려하여 감경하지 않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충분한 조사 없이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을 제1 내지 9 , 11 ,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 이 사건 징계사유의 주요 내용과 같이 원고가 같은 경찰서에서 부하직원으로 근무

한 적이 있던 K에게 지시 또는 청탁하여 E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시키고 , 이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K이 원고의 가담 사실을 숨긴 채 혼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

진술을 한 후 사직원을 제출한 것에 대한 대가 또는 위로금으로 K에게 500만원을 교

부하였으며 , 2012 . 2 . 10 . 고등학교 동창 명의로 근무지 관할 밖에 있는 사우나에 회원

으로 등록한 후 근무시간 중 수시로 위 사우나를 이용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 제63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

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 대법원 1997 , 11 . 25 . 선고 97

누14637 판결 등 참조 )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

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2두

6620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 즉 ① 원고가 K을 통하여 E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시키고 , 이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K이 혼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진술을 한 후 사직원을 제출한 것에 대한

대가 또는 위로금으로 K에게 500만원을 교부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서 ,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

라 경찰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인 점 , ②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아니할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음주운전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

여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 경찰의 관내 음주운전 단

속에 있어서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 더 나아가 당해 경찰관 자신 또는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조차 법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

신을 조장하게 될 것인 점 , ③ 원고의 지시 또는 청탁에 따라 E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을 무마시키기 위해 경찰서에 대기 중이던 E를 직접 데리고 나온 K에 대해서는 애초

에 파면처분이 내려졌으나 , 위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바 , 원고와 K의 관계 및 위 두 사람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 원고가 K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 ④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함에 있어 구 징계양정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비록 원고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 등 원고에게 참작해 줄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

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홍일

판사이홍관

판사김정웅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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