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9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과 목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8: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너 때문에 일을 못하게 생겼다. 개새끼, 쌍놈의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 돌계단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