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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1 2017고단383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8. 22: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G을 비롯하여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 이 씹새야, 인마 니가 뭔 데 웃기는 새끼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8. 22:45 경 고양 시 덕양구 H에 있는 고양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고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발로 I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귀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출동 경찰관들이 임의 동행 형식으로 피고인을 지구대로 인 치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출동 경찰관인 F, I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출동 당시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사건 처리를 하겠다고

한 이후 임의 동행을 요구하며 매뉴얼에 따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