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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1341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18.경 피고 회사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나 이자 없이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5. 31.경 피고 회사로부터 시가 50,000,000원(50,000주 × 1주당 가격 1,000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물변제로 받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50,0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14. 11. 18.경 50,000,000원, 2015. 2. 25.경 40,000,000원, 2015. 2. 26.경 90,000,000원, 2015. 2. 27.경 2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4. 12.경 C, D, E, F과 원외탕전 사업을 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② 원고 등은 피고 회사에 각자 300,000,000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100,000,000원 상당의 설비를 현물로 출자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③ 300,000,000원을 출자한 다른 사람들도 피고 회사의 주식을 50,000주씩 소유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