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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8 2019고단5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9. 12.경 경기 가평군 C, D, E, F, G 토지를 매입하여 위 토지를 주택 등 용지로 개발한 다음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9. 12. 28.경 투자금으로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1. 2010. 10.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투자한 1억 4,000만원과 차용금을 함께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더라도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경 수표금 3억 1,0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2. 2015. 1.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피해자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가평군 사업의 진행속도는 느리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 내가 위 사업과 별도로 남양주시 J 일대에서 주택 신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얻는 수익으로 위 투자금과 차용금을 더하여 상환할 것이니,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 총 10억 3,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하여 2015. 7.까지 5억원, 2015. 12.까지 나머지 5억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가평군 소재 토지의 상당부분을 분할 매도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수익금을 배분한 사실도 없었으며, 동업자금으로 생활비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