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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7800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45,205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