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7800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45,205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45,205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7.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