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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7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0.부터 2012. 9. 4.까지 근로한 D의 임금 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연번 제2, 7, 12, 25, 38, 4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8,492,467원, 퇴직금 3,304,672원 합계 11,797,13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파견근무일지, 각 체불내역서, 각 급여대장, 각 일용직 급여대장, 각 사업소득 지급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체불내역서 연번 제12번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사이에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