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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2고단6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12. 8.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26.경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있는 농협에서 사실은 투자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는 이를 투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그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생수공장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5일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 합계 금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금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말경 서울시 강남구 D건물 B동 2층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수익이 없고 전항과 같이 기존 채무 상환에 관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이를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하거나 투자이익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진행하는 부동산 사업에 금 1,8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뒤에 원금 및 투자이익 합계 금 4,30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금 800만원을, 2012. 2. 2.경 금 1,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니 금 50만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에 원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