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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나168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피고는” 다음에 “풍림과 월 1회, 매달 말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을 추가하고, 제3쪽 제5행의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를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풍림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와 풍림은 이 사건 계약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은 피고의 풍림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1. 9. 30.로부터 60일이 되는 2011. 11. 30.경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1. 10. 20. 풍림으로부터 액면금 255,100,000원, 만기 2012. 4. 28.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은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인 2012. 4. 28.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그 중 어떤 것을 지급기일로 보더라도 원고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 종기인 2011. 9. 30.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가 착오로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255,1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55,1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급보증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야 하고, 위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