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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4 2014고합1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G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부산 기장군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선거인들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G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금품을 제공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해변도로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자 전 이장인 I에게 ‘이번에 G이 군의원에 나오는데 제가 참모를 할 것 같습니다. 형님 잘 부탁합니다. 좀 도와주이소’라고 말하며 G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기장군 J 앞길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인 B에게 ‘G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으니 도와 달라’고 말하며 G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입구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인 K에게 ‘나는 G 후보를 도와주고 있다, L는 무소속으로 나오는 바람에 기장에서는 진다. L를 도와주면 안된다. G이 M정당 경선에서 1등을 했으니 G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G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