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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50351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83,801원 및 그 중 91,522,701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6. 5. 3.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