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50351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83,801원 및 그 중 91,522,701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6. 5. 3.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83,801원 및 그 중 91,522,701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6. 5. 3.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