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피해자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아니한 소문의 내용이나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빙자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관하여 좋지 아니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그 판시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데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G에게 ‘C이 남자관계가 복잡해서 그만둔 것 아니냐 ’라고 물어 G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전부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단순히 질문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지 더 나아가 피고인이 질문을 빙자하여 C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외에 C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C이 G으로부터 G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전해들었다는 것이어서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검사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이 근접하고 피고인이 한 진술의 취지와 의도가 유사하므로, 무죄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을 달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해자와 D 장례식장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