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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31 2014고정15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23:40경 남양주시 B 빌라 주차장에서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에게 “니가 뭔데 여기 와서 설치냐, 개새끼야 남의 가정사에 니가 무슨 상관이야.”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인 2014. 7. 25. D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