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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50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중고차 매매업체인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C 소속 중고차 딜러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압류,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8. 2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F에게 G 싼타페 자동차 1대를 3,730만 원에 판매함에 있어, 위 차량에는 H 명의로 채권최고액 3,350,000원 공소사실에는 ‘3,3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3,350,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였다.

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의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란에 자필로 “없음”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2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 명의로 채권최고액 3,350,000원 공소사실에는 ‘3,3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3,350,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였다.

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G 싼타페 자동차를 피해자 F에게 판매하면서 피고인 A가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의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란에 자필로 “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마치 위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7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