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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23 2015가단1092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5. 5. 21. 및 2015. 6. 10.경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C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는 반환 청구일로부터 10일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가 C의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여를 요청하였고, 당시 C을 ‘집사람’으로 호칭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