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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02 2020고단94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2 내지 8호( 대전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주게 하는 ' 콜센터',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 수거 책' 등으로 사전에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2.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F 팀장’ )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G’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는 가급적 피해자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떨어져 걷다가 지시가 있을 때에 비로소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피고 인의 실명 등 개인정보나 차량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 받는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9. 23. 경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9. 22. 11:33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부 현금으로 상환하라. ”라고 말한 다음, K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 저축은행 법무 팀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수거 해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40 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 공장 앞길에서, “K 은행 법무 팀 직원이 맞느냐.

” 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고, 피해자에게 K 은행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