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7나2801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2013.경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한다)에 정해진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삼성증권 주식회사 및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에서 투자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삼성증권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2012. 8. 21.경 위 삼성증권에 종합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운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일임하여 주식과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거래를 시작하였고, 원고가 2014. 6.경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로 이직한 후에도 위 에스케이증권으로 계좌를 옮겨서 동일한 방법으로 금융투자거래를 계속하였다.

나. 포괄적 일임매매와 손실 발생 (1) 피고는 2012. 8. 21.경 삼성증권 주식회사에 종합계좌(이하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로 이전된 계좌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포괄적으로 일임 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한 ELS(주가연계증권)나 브라질 국채 등의 투자 상품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28.경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138,000,000원 상당으로 감소하자, 피고에게 원금 200,000,000원을 만회할 때까지 계속 투자하기를 권유하면서 “회장님(피고)께서 2014년까지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책임지고 자산관리를 하여 회장님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그런데 그 후로도 손실은 계속 발생하였고, 피고가 2014. 6. 16.경 이 사건 계좌를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로 옮길 무렵 잔액은 107,802,283원이었다.

(4) 원고는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에서도 이 사건 계좌를 포괄적 일임매매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