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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59325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월급여 지급일에, 변동성과급은 2월, 8월의 월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전무이사소관 급여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②(월차 및 연차휴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2004. 7. 29.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월차휴가 폐지분과 연차휴가 축소분에 대하여 매년 임금보전을 실시한다.

2.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월차휴가는 12일(2004년도는 6일)을, 연차휴가는 종전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 일수에서 개정 근로기준법(2004. 7. 1. 시행)에 의한 휴가일수를 차감한 축소일수를 개인별로 확정하며, 1일을 8시간으로 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의 183분의 1.83배로 계산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단체협약(2012년도) 제21조(통상임금의 정의) ① 일반직, 생산직, 업무직 직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정직의 “통상임금”은 직무급으로 한다.

제23조(법정 휴가) ③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의 보상금은 매 1일에 대하여 8시간, 매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83분의 1.8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30조(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① 중앙회 등은 업무형편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로 인한 정부당국의 요청에 의한 연장근로

2. 외화관련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

3. 국고금(제세공과금 포함) 수납시간 연장근로

4. 결산 및 가결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