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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20 2014고단1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5. 21:35경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5m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4. 5. 21:35경 위 D식당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주취 상태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5m 가량 후진 운전하던 중, 마침 위 식당 측의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음주운전을 목격한 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0세)으로부터 차량 정지, 음주측정 및 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내가 무슨 운전을 했다고 경찰이 그러냐, 씹할, 비켜! 개새끼 죽을 줄 알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발로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4. 5. 21:45경 위 제2항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상주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피고인의 고용주인 H 부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경위를 향하여 “야, 씹할 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 씹할 놈아, 씹할 놈, 개새끼, 죽는다!”라고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5. 23:00경 위 상주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황금죽 화분을 왼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