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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225719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9093 지급명령정본에 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