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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2 2018고단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사거리의 편도 3 차로를 광동 제약사거리 방향에서 송 탄 공단 삼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E(45 세, 여) 이 운전하는 F 쎄라 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4. 01:40 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 송 탄 출장 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