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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8고단3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12:17 경 시흥시 B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C에 있는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약 10초 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 영상 확인 및 범죄 일람표 첨부)

1.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