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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19가합172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9. 5. 2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변경 전 상호: 의료법인 C) 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D는 피고 재단을 설립하고 2010. 1. 12.까지 피고 재단의 이사로서 피고 재단을 대표하였던 자이며, 원고는 D의 배우자이다.

피고, D 와 당시 피고 재단의 이사로 대표자였던

E은 2010. 1. 27. F에게 피고를 차주, D, E을 연대 보증인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이행 각서’ 라 하고, 이 사건 이행 각서 상 채무를 ‘ 이 사건 채무’ 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이행 각서 450,000,000 원 위 금액에 대한 변제방법에 대하여 아래 각서 인들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위 금액 중 1억 원은 2010. 3. 31.까지 우선 변제하기로 한다.

현재 피고 재단( 이사장 E) 명의의 부동산인 화성시 G 등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 9억 1,000만 원에 대하여 현 채무자의 명의 변 경시나 또는 채무의 연장 등이 정리되면 즉시 그 부동산에 채권자인 F 명의로 차 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기로 약정한다.

피고 재단이 매각되거나 또는 약정 외 H의 민사 소송건 등이 확정( 종결) 될 시에는 위 채무 금 모두를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위 채무 금에 대한 이자는 월 2부로 하며, 지급기 일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D는 2010. 1. 27. 피고와 E을 대리하여 F에게 액면 금 4억 5,000만 원, 발행인 피고, E, D, 발행일 2010. 1. 27., 지급기 일 공란의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발행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 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의 증서 2010년 제 47호 약속어음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 편 D, 원고, J, K은 2014. 1. 7. 부천시 원미구 L 건물 M 호, N 호, O 호, P 호, Q 호(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