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2. 경 안양 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785』 피고인은 2018. 4. 19. 19:21 경부터 같은 날 19:31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하나은행 D 지점 365 ATM 코너에서, 위 장소에 출입하는 E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1056』 피고인은 2018. 5. 12. 02: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역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IBK 기업은행 나라 사랑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8 고단 1321』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7. 7. 22:00 경 서울 서초구 강남 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신한 은행 신용카드 (H)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22:1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편의점 ’에서, 주류 등 시가 4,000원 상당을 구입하기 위해 위 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위 G이 카드를 분실 신고하여 놓은 상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