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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18 2011고단1540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933)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2011.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2010노1412)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여 그 상고심(대법원 2011도7288)이 계속 중이다.

1. 위증교사 피고인은 4, 5년 전부터 D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에서 D의 알선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눈썹문신을 해 주었고, 2010. 1. 14.경 D와 전화통화를 하여 당일 눈썹문신을 하기 위해 위 ‘F’에 찾아 온 G에게 2010. 1. 20. ‘F’에서 눈썹문신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0. 16:15경 ‘F’에 있는 내실에서 G에게 눈썹문신 시술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해 적발되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에게 눈썹문신을 해 준 것이 아니라 눈썹화장을 해 준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이미 사실대로 진술한 D에게도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번복해도 상관없다. 검찰에서는 눈썹문신을 알선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라’고 지시하여 D가 검찰에서 그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D에게 위증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0. 7.경 D에게 전화하여 “문신을 한 것이 언니의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고, 언니가 소개를 해 주었으니 언니의 죄가 더 커진다. G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파마 예약을 했던 것으로 증언해라.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대로 법정에서도 계속 유지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