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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25 2015고단5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1] 피고인 A는 형제사이인 E와 함께 2014. 11. 26. 23:55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길을 지나가던 중, E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이를 알려주자,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이나 귀중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부근에서 망을 보고, E는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47] 피고인 A는 E와 형제사이이고, 피고인 B은 J과 형제사이로, K, L은 피고인들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J과 함께 2014. 12. 3. 04:30경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공소사실 기재의 ‘O’은 ‘N’의 오기로 보인다) 운영의 ‘P’ 식당 앞에 이르러, J은 그곳에 있던 보도블럭을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피고인 A와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E와 함께 깨진 유리창 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4,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4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2. 01:00경부터 2014. 12. 6. 0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등과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5,1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J, K과 함께 2014. 12. 8. 03:00경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 앞에 이르러, K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출입문 열쇠를 절단한 후 J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