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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294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9. 19: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66세)이 상해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 돈 받아먹으려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조차 없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C식당에 들어가려 했는데, 업주 E가 나와 ‘식당 안에 피해자가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하여 식당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마주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E는 이 법정에서 “2019. 6. 말경 식당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어 ‘아는 사람들끼리 왜 그러냐,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