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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3 2014고단104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15:3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옆 주차장에서 자신이 기르는 85kg 가량의 ‘그레이트 피레니즈’ 개 1마리를 내어놓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음식점 주차장이고 피고인의 ‘그레이트 피레니즈’는 평소 오토바이 소리에 흥분하는 성향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대형견을 기르는 피고인으로서는 입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시키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레이트 피레니즈’를 목줄만을 묶어 놓은 채 만연히 위 주차장에 내어놓은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는 오토바이 소리에 놀란 위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주변에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가 제출한 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