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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구합56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2004. 6.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C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D공장에서 크래쉬 패드 장착, 타이어 장착, 칼럼 조인트 장착 및 토크 확인, 벨트 장착, 엔진 높낮이 조절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3.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E공장에서 연료탱크 장착, 히터 프로텍트 장착, 서스펜션 조립, 플로어 와이어링 장착, 단차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8. 13:00경 단차 수정 작업을 하면서 차량 앞문의 단차를 수정하기 위해 앞문 하단을 당기던 중 목과 오른쪽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F정형외과의원, 소외 회사 부속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2014. 10. 24. G병원에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17. 피고에게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이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제1 상병’이라 하고, 경추부 염좌를 ‘이 사건 제2 상병’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9.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