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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4: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빅스 포 방면에서 삼육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F 오피 러스 승용차 뒷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31,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200미터 가량 떨어진 광주 남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는 H 소유의 I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같은 날 05:15 경 H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2건의 사고사실을 확인한 광주 남부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순경 K 등이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K을 걷어차고 왼쪽 팔뚝 부위를 이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K(24 세 )에게 약...